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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하거나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사격장을 설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한 자 3.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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