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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격장의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신고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 다. 제14조에 따른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 신고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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