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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단민원현장이란 어떤 장소를 의미하나요?
Answer
집단민원현장은 경비업법 제5조 제5항에 정의된 장소들을 의미합니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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