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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경비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 7. 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 9.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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