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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경비업자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입니다. 셋째,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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