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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경찰관서장은 어떤 경우에 경비원의 배치허가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첫째,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제24조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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