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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경비원이 당연 퇴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됩니다. 단, 제10조제2항제1호는 60세가 되어 퇴직할 때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며, 제10조제2항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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