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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자가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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