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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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