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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또는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둘째,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4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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