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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결과를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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