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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어떤 경우에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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