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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경찰관서장은 어떤 경우에 경비업자에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경비업법 제18조 제8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입니다. 셋째, 제7항을 위반하여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입니다. 넷째,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다섯째, 경비업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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