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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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