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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자는 어떤 경우에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첫째,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입니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입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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