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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이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행정기관의 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근거하여, 도시ㆍ군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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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