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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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