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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합니까?

Answer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합니다.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2.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3.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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