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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어떤 법률에 따른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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