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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적정한 과실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실비율의 인정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요청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차량의 진로 변경 시 양보의무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을 비교하고, 과실 비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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