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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온천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2. 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동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 및 동법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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