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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누구에게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온천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함)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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