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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온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함)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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