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나요?
Answer
온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