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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온천법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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