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온천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3.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동조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