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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법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시ㆍ도지사는 누구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온천법 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는 동법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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