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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까요?
Answer
온천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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