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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Answer
온천법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함)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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