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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에 대하여 언제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Answer

온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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