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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법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가 개발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물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온천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 용수권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3. 물 사용에 관한 권리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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