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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법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온천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동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2.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3.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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