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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천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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