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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법에 근거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온천법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동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2.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3.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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