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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온천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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