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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법에 근거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Answer
온천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천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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