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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가 온천법에 따른 굴착허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온천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장ㆍ군수는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합니다.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법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동법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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