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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어떤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까?

Answer

온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동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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