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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천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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