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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온천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함)이 되지 아니한 경우4. 동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5. 동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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