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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온천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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