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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종사자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주기는 몇 년일까요?
Answer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천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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