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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나 군수가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온천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온천의 온도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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