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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 및 공고가 있을 때, 어떤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까?
Answer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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