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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셋째,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넷째,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여덟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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