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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 어떤 법률에 따른 허가, 면허, 결정,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까?
Answer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면허, 결정,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첫째,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둘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셋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넷째,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다섯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여섯째,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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