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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이 분할·합병된 경우,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는 어떻게 승계됩니까?

Answer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이 승계됩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승계합니다. 또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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