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것처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ㆍ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