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것처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ㆍ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