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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도로 정비를 위해 이설해야 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농어촌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도로 정비를 위해 이설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 또는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도로 점용허가 시 별도로 정한 비용 부담 규정이 있거나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경우,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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