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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군수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르면 군수는 여러 가지 경우에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넷째,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군수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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